•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를 2015년 10월 1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별로 0.3%p 일괄 인하되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10.1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 (예시)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5.10.25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10.11) 2.5%, (’15.10.12∼‘15.10.25) 2.2%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 예금금리(2∼4년 평균)가 1%중반까지 지속하락[6월 1.82%, 7월 1.7%(한은공시), 8∼10월 1.5∼1.6%(추정)]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행정예고(9.17~10.6)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p 인하하게 되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2015-10-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2 2023년「FSS 금융아카데미」를 시작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13
1391 지역금연지원센터와 함께 금연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12
1390 용산어린이정원 안전성 검증 세 차례 모두 '합격'... "일반 어린이공원만큼 깨끗"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8 12
1389 ‘예비군 훈련 불만’ 국민 목소리, 정책에 반영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0
1388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로 어르신에 더욱 안전한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7
1387 알레르기질환, 적정 치료로 건강한 일상생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6
1386 부모님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8
1385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6
1384 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3
1383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1
138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21
1381 환경성질환 치유하러 국립공원으로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32
1380 일하는 사람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2
1379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7
1378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25
Board Pagination Prev 1 ...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