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이하 동일)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를 2015년 10월 12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자율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별로 0.3%p 일괄 인하되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10.12일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 (예시) ‘13.1.1 가입 시 1회 입금하고 ’15.10.25 해지 시 적용 이자율 :
(’13.1.1∼'13.7.21) 4.0%, ('13.7.22∼‘14.9.30) 3.3%, ('14.10.1∼‘15.2.28) 3.0%, (’15.3.1∼‘15.6.21) 2.8%,
(’15.6.22∼‘15.10.11) 2.5%, (’15.10.12∼‘15.10.25) 2.2%

지난 6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금리의 지속적 하락으로 10월 현재 시중은행의 2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
* 6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1.75→1.5%) 이후 시중 예금금리(2∼4년 평균)가 1%중반까지 지속하락[6월 1.82%, 7월 1.7%(한은공시), 8∼10월 1.5∼1.6%(추정)]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의결, 행정예고(9.17~10.6)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현재 시중금리에 비해 상당히 높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0.3%p 인하하게 되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하여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2015-10-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844 삼계탕 중국 수출 길 열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01
1843 ´자기혈관 숫자 알기´로 고혈압.당뇨병 예방 시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31 101
1842 위조 발기부전치료제 등 무허가 의약품 판매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01
1841 에프씨에이, 포드, 벤틀리 총 10,488대(7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9 101
1840 식약처, 치주 질환에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능.효과 변경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8 101
1839 핀테크 P2P대출, 새로운 대안금융이지만 이용에 신중해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25 101
1838 '15년 식품산업 생산실적 규모 70조4천여억원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27 101
1837 한국지엠, 벤츠, 스카니아, 만트럭, 혼다 이륜 총 853대(5개 차종)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7 101
1836 장기요양 갱신절차 간소화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02 101
1835 ’16년 12월 ~ ’17년 2월 전국 87,985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2 101
1834 스포츠 운동복 비교정보 생산결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101
183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2월 1일부터 안내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2.03 101
1832 횡단보도 밝아지고, 노면표시 선명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23 101
1831 설 연휴, 내 고향 생태휴양지에서 보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01 101
1830 회사가 도산해 못 받은 ‘출산휴가 급여’도 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18 101
Board Pagination Prev 1 ...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