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3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20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3. 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지원 및 규제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이 70%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과도하여 일반학원이 전문 학원으로 전환할 때 진입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도로주행 합격률을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찰청 2019-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38 세무서 민원실 대기자 수, 스마트폰에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17
6937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세입자’에 무상거주자도 포함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3 41
6936 콜센터 상담원 근무여건 개선으로 상담서비스 품질 높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23
6935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 주민참여예산제로 해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6
6934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1만 원 상한액 486만 원으로 상향 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3
6933 4월부터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10만 원 아동수당 지급, 소득하위 20% 어르신(65세 이상)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20
6932 학부모는 처음이라, 궁금할 때는? 학부모온(On)누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19
6931 잠들어있는 퇴직연금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8
6930 국민의 아이디어로 교통 데이터에 날개를 달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2 7
6929 디지털 신호로 위험상황 알려주는 똑똑한 가로등 만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1
6928 전자발찌 범죄, 전국 CCTV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1
6927 경찰청,‘깜빡이 켜기 운동’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5
6926 저소득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4월부터 30만 원으로 오른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13
6925 점자 신분증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01 9
6924 2019년 하계 항공편(3.31~10.26), 확인하고 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9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