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9.9)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및 관광만족도 제고방안(관계부처 합동)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 시)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①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②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 밴) ①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종사자)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신설) 미이행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20일, 3차 : 운행정지 3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택시 관련), 물류산업과(콜밴 관련)
- 전화 : 044-201-4756(택시), 4017/4027(콜밴)
- 팩스 : 044-201-5581(택시), 5601(콜밴)

 

[국토교통부 2015-10-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94 여름방학을 활용하여 청소년 금융지능(FQ) 높이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04 115
1393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한 대부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및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지도 예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4 115
1392 12월부터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을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27 115
1391 한일STS㈜, ㈜키친아트, ㈜경훈상사 냄비 무상 교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2 115
1390 11월 강우로 전국 다목적댐 저수량 약 4억톤 상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6 115
1389 애플 아이폰의 불공정한 유상수리약관 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1 115
1388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홈페이지 오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14 115
1387 홀몸어르신 ´친구 수는 증가, 고독감·우울감은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1.22 115
1386 2015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0 115
1385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의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29 115
1384 스테로이드 성분 사용 화장품 제조.판매업자 구속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26 115
138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16 115
1382 금속성이물 기준 초과 검출된 모링가 제품 회수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9 115
1381 오염지역 방문 후 비오염지역을 거쳐 입국할 때에도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하여야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03 115
1380 ’16년 7월 자동차 산업 동향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8.10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