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9.9)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및 관광만족도 제고방안(관계부처 합동)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 시)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①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②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 밴) ①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종사자)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신설) 미이행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20일, 3차 : 운행정지 3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택시 관련), 물류산업과(콜밴 관련)
- 전화 : 044-201-4756(택시), 4017/4027(콜밴)
- 팩스 : 044-201-5581(택시), 5601(콜밴)

 

[국토교통부 2015-10-1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345 "워킹홀리데이, 이제 칠레로 떠나요!" -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서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292
13344 1분기 전국 땅값 0.48% 상승, 53개월 연속 소폭 상승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143
13343 벤츠, 엔진 시동꺼짐·화재 가능성으로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79
13342 『가렵고 성가신 질병‘무좀’, 청결·건조한 발관리 중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120
13341 4인가구 소득 211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79
13340 「사회보장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7 67
13339 꺾기 등 금융회사의 우월적지위 남용행위 근절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6
13338 대학생-청년 햇살론 시행 및 고금리 대출 이용 최소화를 위한 지도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80
13337 받을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 거래은행에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02
13336 장애인이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서비스 및 금융상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5
13335 금융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무료 금융자문서비스 제공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78
13334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 척결 특별대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85
13333 ㈜내츄럴엔도텍 수거 원료 실험결과의 사실관계(추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84
13332 한국소비자원, 2015 소비자관점의 시장평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97
13331 부모에게 활짝 열려 있는 어린이집 만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28 115
Board Pagination Prev 1 ...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