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9.9) 후속조치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콜밴 기사에 대한 삼진아웃제를 내용으로 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2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메르스 이후 외래관광시장 동향 및 관광만족도 제고방안(관계부처 합동)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와 콜밴이 부당하게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관광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 시)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① 택시기사는 자격취소 처분 ② 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콜 밴) ① 승객에 대한 요금 사전 고지가 의무화되며 ② 2년 내 부당요금 3회 위반 시 감차처분을 받게 된다.
※ 주요 개정내용 요약
① (종사자) 1차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콜밴 부당요금 위반 시
① 요금 사전신고 의무(신설) 미이행
- 1차 : 운행정지 10일, 2차 : 운행정지 20일, 3차 : 운행정지 30일
② 부당요금 수취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③ 부당요금 환급 요구 불응
- 1차 : 운행정지 30일, 2차 : 운행정지 60일, 3차 : 감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1월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 이후 승차거부가 상당부분 감소한 것을 감안할 때, 부당요금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부당요금 수취도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택시산업팀(택시 관련), 물류산업과(콜밴 관련)
- 전화 : 044-201-4756(택시), 4017/4027(콜밴)
- 팩스 : 044-201-5581(택시), 5601(콜밴)
[국토교통부 2015-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