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젊은 군 장병들 위한 맞춤형 휴대전화 요금제 나온다!

 

-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 확대 연계 -

- 3만원대 ~ 1-2만원대 요금제 까지 다양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이 모든 병사들로 확대되는 오는 4월 1일에 맞춰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요금제를 통신사들이 신고 완료했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현역 병사들은 현재의 고가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비교적 저렴한 요금(3만원대)으로 음성·데이터를 무제한(기본제공량 소진 후 속도제어)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일과시간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사업을 ’18. 4월부터 시행하며, 제한된 시간만 사용하되 자기개발을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요청되는 등 병영생활의 특성이 반영된 전용 요금제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국방부·통신사는 지난 12월부터 협의를 시작해 오는 4월 병영환경에 맞는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신사들이 출시하게 된 것이다.

 

ㅇ 우선 통신3사는 병사들의 이용가능 시간, 경제적 능력 및 전용 요금제 신설 취지를 고려하여, 3만원대에서 음성 및 데이터 기본제공량 소진 후에도추가 부담없이 일정한 속도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ㅇ 특히 장병들이 입대 전에 사용하던 본인 단말을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 25% 선택 약정할인을 받게 되면 2만원대 이용이 가능해진다.

 

ㅇ 한편 알뜰폰 사업자*는 9,900원부터 시작해 보다 저렴한 요금구간에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큰사람, 세종텔레콤, 코드모바일, 프리텔레콤, 머천드코리아, 위너스텔, 에넥스텔레콤, 인스코비, 에스원 9개사

 

병사 전용 요금제에 가입을 원하는 경우, 4월 1일부터 통신사 대리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현역 병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가입할 수 있다.

 

* 입영 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이러한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 장병들의 통신비 부담 경감 지원은 물론,

 

ㅇ 사회와의 소통 확대 및 자기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자율적인 병영문화 정착과 사회와 군대 간의 정보 격차(Digital Divide) 해소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 국방부 및 통신사는 현역 장병들이 병사 전용 요금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부대 내 통신 음영지역을 해소하여 양질의 품질을 확보하고 인증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60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된 땅콩버터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03
2659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26
2658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5
2657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1,051만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96
2656 5월 주택인·허가 5.3만호, 5월 분양승인은 5.1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78
2655 5월말 전국 미분양 55,456호, 전월대비 3.1% (1,640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1
2654 '16년 5월 항공여객 841만 명으로 4.7%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25
2653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등기수수료 30% 줄여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9
2652 공매도 공시제도 도입 등에 따른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90
2651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4
2650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109
2649 깨진 계란을 불법 유통.사용한 농장.식당 등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96
2648 식약처, 자외선A 차단등급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도입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6
2647 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두백신 모두 도입해 선택폭 넓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90
2646 수족구병 "유행 지속" 최선은 "예방수칙 준수"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7 85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