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위택스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 가능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2019년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

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6만개로, 전년 대비 4.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신고법인: (’17년) 70.9만개 → (’18년) 75.1만개 → (’19년) 79.6만개(잠정)

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다만, 당초 누락된 곳 없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한 법인은 이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안분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2019년(2018귀속연도)에 새롭게 적용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념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되었다.

지역경제 악화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최초로 적용된다.
*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행정안전부에서는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속이 지연될 경우 대기인원·시간 등을 안내하여 분산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1-0590 / 정부민원 대표 콜센터 110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납세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2019-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63 ‘생활 속 반칙과 특권 해소’ 국민 아이디어 공모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3 12
2062 자동차 개별소비세, 아는 만큼 혜택 누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2 12
2061 전 국가.지역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9 12
2060 2019년 증권신고서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9 12
2059 산후조리 할 때 미역국은 하루 2번이면 충분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2 12
2058 “알고 싶은 사회보장 통계, 쉽고 빠르게 찾아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12
2057 174개「국민안심병원」지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8 12
20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2
2055 배달앱, 사업자정보 부족하고 취소 절차 안내 미흡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2054 무신고 수입산 포장지를 사용한 제품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2
2053 취학대상아동의 소재와 안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2
2052 청년에게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3월 4일부터 2020년도 1차 도시재생뉴딜 청년인턴 모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5 12
2051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및 소비자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2050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6일까지 신고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4 12
2049 취약지에서 운영 중인 분만산부인과의 운영난 덜어준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7 12
Board Pagination Prev 1 ...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