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영아용 조제분유, 구매 전 영양성분 꼼꼼히 살펴봐야

- 주요 영양성분 함량은 국내제품이 수입제품보다 다소 높아 -


저출산 영향으로 국내 조제분유 시장 규모는 감소 추세에 있으나 수입 조제분유의 선호로 수입물량은 대폭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문제와 함께 국내외 조제분유의 영양성분 함량 부적합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시중에 판매중인 영아용 조제분유* 12개 제품**의 위생 및 영양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식중독균 등은 불검출되었으며, 주요 영양성분 함량은 국내제품이 수입제품보다 다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생후 6개월 미만 영아에게 모유 대용으로 먹일 수 있도록 만든 제품

** 국내제품 6개, 수입제품 6개

◎ 주요 영양성분 함량 국내제품이 수입제품보다 높고, 표시정보도 더 많아

국내제품과 수입제품의 주요 영양성분(8종) 함량을 비교한 결과 열량·탄수화물·단백질·셀레늄·DHA(5종)는 국내제품이 수입제품보다 높았고, 지방(1종)은 유사하였으며, 칼슘·인(2종)은 수입제품이 다소 높았다.

또한 국내제품은 기준·규격이 정해진 성분을 포함하여 평균 63종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하고 있어 수입제품(평균 45종)보다 표시정보가 더 많았다.

◎ 셀레늄 등 무기질 함량은 표시값보다 최대 370% 높아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

조사대상 12개 제품의 열량·지방·탄수화물·단백질·칼슘·인·셀레늄의 실제 함량은 표시허용오차범위 기준에 적합했다.


                                                        [ 영양성분 표시허용오차범위 기준 ]

영양성분

열량·지방

탄수화물·단백질·칼슘··셀레늄

DHA

표시허용오차범위 기준

표시량의 120% 미만

표시량의 80% 이상

기준 없음


그러나 일부 제품들은 칼슘·인·셀레늄 함량이 표시량과 차이가 컸다. 특히 셀레늄의 경우 표시량보다 최대 370% 높은 제품도 있어 정확한 함량 정보 제공을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HA는 조사대상 12개 중 수입제품 2개를 제외한 10개 제품에 12~27㎎/100㎉ 함유되어 있었다. 유럽연합은 영유아의 발육·건강증진을 위해 2020.2.22.부터 조제분유에 DHA 첨가*를 의무화할 예정에 있어 국내에도 해당 기준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

* 유럽연합 DHA 기준 : 100㎉ 당 20~50㎎

◎ 전 제품에서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아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크로노박터(엔테로박터 사카자키), 살모넬라 시험결과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관련 업체에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영양성분 함량 표시 등을 권고했고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영아용 조제분유(조제유)의 관리·감독 강화, ▲DHA 기준 마련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 한국소비자원 2019-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1300 음식물처리기 사용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6 2023.05.31
1299 의도하지 않게 발효돼 알코올 있어 리콜된 Copenhagen 탄산음료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82 2023.01.13
1298 의료기관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3 2021.12.01
1297 의료기기 부작용 공개 확대..."제품별로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39 2019.01.29
1296 의료기기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8 2021.08.13
1295 의료기기인 '모유착유기',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4 2019.05.02
1294 의류·신발 등 전자상거래 주문제작 상품 소비자피해 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90 2018.11.05
1293 의류쇼핑몰 XXXSOCFF(스코프)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8 2023.08.28
1292 의류쇼핑몰 선남선녀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70 2023.05.22
1291 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이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401 2017.03.31
1290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0 2023.04.24
1289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용법·용량에 맞춰 복용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4.01.31
128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3330로 전화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59 2021.01.20
1287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약물안전카드'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4 2020.08.28
1286 의약품 성분 검출된 속눈썹 영양제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9 2022.07.13
1285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블루 라즈베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5 2024.02.15
1284 의약품 성분 함유된 The Grind 운동 보조제(아이스 체리) 판매차단 안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56 2024.02.15
1283 의약품 안전하게 사용하고 올바르게 구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93 2022.05.02
1282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고령소비자 피해 지속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0 2019.02.27
1281 이랜드몰 사칭사이트 주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47 2024.05.21
Board Pagination Prev 1 ...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 219 Next
/ 21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