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추나요법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26)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추나(推拿)요법 :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동안 국민 요구가 큰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건강보험·의료급여를 적용하여 한방의료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개정된 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나요법 시술 시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50% 또는 80%) 명시(안 별표2제3호거목)

차상위계층 대상 추나요법 건강보험 본인부담률(30, 40% 또는 80%) 별도 규정(안 별표2제3호라목9)·10))

추나요법 본인부담금상한제 적용 제외(안 제19조제3항)

개정된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나요법 본인부담률(1종 30%, 2종 40% 또는 일부 복잡추나 1·2종 80%) 규정 (안 별표1제3호라목)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한의원·한방병원 등에서 추나요법 시술을 받을 경우 단순추나, 복잡추나, 특수(탈구)추나* 등 유형에 따라 약 1만 원에서 약 3만 원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단순추나) 관절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운동범위 내의 추나기법
(복잡추나) 관절의 생리학적 운동범위를 넘는 강한 충격을 주어 치료하는 추나기법

(특수(탈구)추나) 탈구상태의 관절을 복원시켜 교정하는 추나기법

**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약 6천 원에서 약 3만 원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한방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4월 8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684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6 12
168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LG전자(주) 의류건조기 집단분쟁 “위자료 10만원 지급”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2
1682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20 12
1681 페트병만 따로 모아 버려주세요…고품질 재생 원료로 주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9 12
1680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8 12
1679 꼭 필요한 병원 진료 우리 지역에서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11 12
1678 생명보험 중도해약 사유, 경제사정이 가장 많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8 12
1677 2019년 10월 소비자물가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1676 이제 여성농업인도 출산급여 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1675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1674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1.04 12
1673 정부민원 '한 곳에서 한 번에' 상담... 23일 정부합동민원센터 문 연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4 12
1672 무신고 수입산 기구.용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22 12
1671 가을 나들이 철 다중이용 식품취급시설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10.17 12
1670 식약처, 줄기세포 화장품 온라인 광고 점검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9.30 12
Board Pagination Prev 1 ...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 929 Next
/ 92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