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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담배소매점 7개소「평균」, 소매점 당 담배광고 22.3개「평균」
- 청소년 담배광고(담배소매점) 노출실태 조사 결과 발표 -
- 청소년의 94.5% 담배 진열 인지, 85.2% 담배 광고 인지, 70% 담배브랜드 1개 이상 알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 국가금연지원센터는 청소년이 자주 오가는 학교 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담배소매점에서의 담배 광고 실태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주요 내용 >

  • (담배소매점) 학교 주변에 담배소매점이 많고 누구나 출입할 수 있어 아동·청소년이 담배제품, 담배광고에 자연스럽게 노출
    • 학교 주변 200m(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 평균 7개소
    • 소매점 10개소 중 9개소에서 담배광고 중, 평균 담배광고 개수 22.3개 (편의점 33.9개)
    • 다양하고 화려한 담배광고물로 인해 소매점 외부에서도 담배광고 잘 보임
  • (담배소매점주 설문조사)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에 찬성 비율은 높은 반면 담배광고 관련법령 인지도는 낮음
    •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진열, 담배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
    • 점주 77.2%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광고 금지 정책 찬성
    • 58.1%는 ‘담배광고를 외부에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 금지’하는 법령 모름
  • (청소년 설문조사) 담배소매점 방문빈도, 담배광고 목격경험 많음
    • 중·고등학생 절반(54.2%)이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을 주 3회 이상 이용
    • 담배 진열 목격 경험 94.5%, 담배 광고 목격 경험 85.2%
    • 10명 중 7명(69.1%)은 특정 담배제품 상표를 1개 이상 인지

이번 조사는 표본으로 추출된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200개교의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 위치한 담배소매점(1,011개소) 대상 담배광고·진열·판촉 실태조사와 담배소매점주,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담배소매점은 평균 7개소가 있으며, 27개소(최대)까지 있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담배소매점 유형은 편의점(49.7%), 일반마켓(32.4%)이 대부분이며 아동·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가판대, 문구점, 서점 등에서도 담배를 판매하고 있었다.


                                                                   < 담배소매점 유형 (단위: 개, %) >

소매점

편의점

일반마켓

(마트포함)

기타

가판대

전자담배 판매점

문구점

서점

기타

1,011

502(49.7%)

328(32.4%)

10(1.0%)

16(1.6%)

10(1.0%)

1(0.1%)

144(14.2%)

 

담배소매점 중 91%가 담배광고를 하고 있으며 소매점당 담배광고물 개수는 평균 22.3개로 작년보다 7.6개 증가하였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 평균 33.9개 담배광고물을 게시하고 전년 대비 8.9개 증가하였다.


< 담배소매점당 평균 담배광고물 게시 현황 (단위: 개) >

구분

2016

2017

2018

담배소매점 전체

15.7

14.7

22.3

편의점

20.8

25.0

33.9


발광다이오드(LED) 화면, 포스터나 스티커 형태 등의 담배광고물은 소매점 내부는 물론 외부에서도 잘 보이는 상황이며, 아동·청소년이 좋아하는 제품(과자, 초콜릿, 사탕 등)과 담배모형 등 담배광고물이 가까이 비치되어있어 직접 만져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담배광고 내용 역시 담배의 유해성을 간과하게 만들 우려가 있거나 담배의 맛, 향 등에 긍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사용하여 담배 구매를 유도하고 있었다.


                                                   < 담배광고 내용 사례 >

유형

사례

건강 유해성 오도 유발

유해성분 평균 90% 감소

담배의   묘사

풍부한 부드러운 목넘김
색다른 시원한 ”, 

산뜻하게 시원한 
쿨하게 샷하라” 


특히, 담배 광고에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등장인물(캐릭터) 그림을 사용하거나 유명 영화 캐릭터 디자인을 전자담배 기기 등에 활용하는 경우도 파악되었다.

담배소매점주(544명) 설문조사 결과, 점주 10명 중 3명*은 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와 담배광고가 청소년의 흡연 호기심을 유발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하였다.

* 31.3%가 ‘담배 진열이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 , 34.7%가 ‘담배 광고가 흡연 호기심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에서 담배광고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77.2%의 담배소매점주가 찬성하였다.

반면 ‘담배소매점 내부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담배광고 관련법령*은 담배소매점주의 절반 이상(58.1%)이 ‘모른다’고 응답해 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4,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9조) ① 담배에 관한 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지정소매인의 영업소 내부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광고물을 전시 또는 부착하는 행위. 다만, 영업소 외부에 그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고등학생(916명) 설문조사 결과, 54.2%의 청소년이 일주일에 3회 이상 편의점, 슈퍼마켓 등의 담배소매점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94.5%가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점에서 진열된 담배를 목격한 경험이 있으며, 85.2%는 담배 광고를 본 경험이 있었다.

또한, 약 10명 중 7명(69.1%)은 1개 이상의 담배제품 상표(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5개 이상의 브랜드를 알고 있는 경우도 12.4%에 달했다.

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조사결과,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담배광고에 청소년들이 노출되는 정도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담배광고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광고물이 소매점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적극 단속하는 한편, 담배소매점주 대상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관련법령 등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검토(계류) 중인 담배소매점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4건이 국회 계류 중

대표발의의원

내용

김승희의원안

소매점에서 담배 진열시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소매점 담배광고 금지

진선미의원안

모든 소매점  담배 진열  광고 금지

김영진의원안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소매점 담배 진열  광고금지

김수민의원안

교육환경 보호구역  소매점 담배 진열  광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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