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조회 수 17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5G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장치를 판매하면서 불법지원금 지급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소위 ‘먹튀’ 등 사기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과거 구체적인 피해사례로는 사전승낙서가 없는 판매자가 온라인상에서 카페·밴드 등을 통해 개통희망자를 내방 유도하여 신청서 작성 및 단말기 대금을 납부케 한 후, 광고했던 불법지원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지자 먼저 개통희망자에게 나중 개통희망자가 납부한 단말기 대금을 불법지원금으로 지급하여,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도 개통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한 사례(약 500명)가 있었다.

또한, 이용자에게 단말기 할부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고 2∼3개월 이후에 남은 할부원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완납처리가 되지 않았고, 해피콜이 올 경우 정상적인 구매라고 답변할 것을 요청하여 철회도 어렵게 하는 등의 피해사례(약 110여건)가 접수된 바 있다.

이용자들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때 반드시 ▲영업장(온·오프라인 매장)에 게시되어 있는 사전승낙서 등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휴대폰 가격이 과도하게 저렴하거나, ▲택배 등을 통해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음어 등을 통해 현금을 되돌려 주는 등의 혜택을 제시할 경우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약체결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용자가 판매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온라인 판매중계사이트 등을 통해 거래할 때에는 판매자가 단말기 선입금을 가로채면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장치 판매시 현행화된 사전승낙서를 게시토록 하고, 선입금 및 페이백 약속, 신분증 보관·악용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사의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도록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2019-03-26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수 날짜
3556 미허용 성분(CMIT/MIT) 함유 수입 세척제 수거.폐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8 2019.03.19
3555 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44 2019.03.21
3554 자연재난 대비 풍수해보험 미리 가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9 2019.03.21
3553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0 2019.03.21
» “ 휴대폰 사기판매 피해 주의!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75 2019.03.26
3551 어린이·청소년 인플루엔자 소폭 증가, 감염 주의 당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82 2019.03.26
3550 영아용 조제분유, 구매 전 영양성분 꼼꼼히 살펴봐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5 2019.03.26
3549 아프리카 코모로에 2단계 여행경보(여행자제) 발령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17 2019.03.27
3548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소비자 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4 2019.03.27
3547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마늘쫑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9 2019.03.28
3546 설 연휴 항공, 택배, 상품권, 소비자피해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2 2019.04.01
3545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가구, 소비자피해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6 2019.04.01
3544 2018년 소비자 위해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65 2019.04.01
3543 봄나물 5종에서 기준초과 농약 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9.04.03
3542 인스타그램 쇼핑피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82 2019.04.03
3541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소비자 피해 4배 이상 급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8 2019.04.03
3540 지역축제 안전사고 조심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52 2019.04.04
3539 질병관리본부,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0 2019.04.08
3538 봄철 야생초로 담금주 만들 때 주의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36 2019.04.08
3537 어린이 베란다(발코니) 사고, 보호자 주의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199 2019.04.10
Board Pagination Prev 1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239 Next
/ 239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