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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 갑질행위 금지된다

- 이해충돌방지 등 강화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25일부터 시행 -

 
□앞으로는 지방의회의원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 등에 협찬, 기부를 요구하거나 채용 등 인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한, 직무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나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이른바 ‘갑질’도 금지된다.
 
아울러, 예산 심의나 감사 등 공적업무 수행에 있어 지방의회의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 행동강령’이 2018년 1월 16일과 1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면서 한층 강화된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이번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포함된 신설‧개정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알선·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간에 개입할 소지가 높은 청탁 유형을 8가지*로 규정하고 이외에도 의회별로 금지되는 민간청탁 유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 ① 출연·협찬 요구, ②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③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④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⑤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⑥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⑦ 수상·포상 등에 개입, ⑧ 감사·조사 등에 개입 등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지방의회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했다.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기존 규정을 보완하여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직무에서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되, 만약 회피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결하여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의원 자신,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전에 3년간 재직했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의장에게 제출(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직무 관련 조언‧자문 등의 제한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속 지방의회의 소송 상대방을 대리하는 등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했다.
 
▪가족 채용 제한
지방의회의원이 소속된 지방의회나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가족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지방의회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속·비속 등이 본인이나 다른 의원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차용, 부동산 등 재산 거래, 그 외 물품·용역·공사계약 체결 등을 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지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권한 또는 지위·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공직자, 직무관련자,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강화된 대통령령에 맞춰 지방의회별 행동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의회를 독려하는 한편,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스스로 청렴성을 높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라며,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의 시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새로운 제도가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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