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이하 `보험사')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사건 개요

A씨(남, 50대, 사망)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함. 2015. 8. 20.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함.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 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이하 생략)

또한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20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2.5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05 7
6919 보건용 마스크 생산.출고량 등 신고 현황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18 23
6918 보건복지콜센터 10년 동안 천백만 콜 상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06 99
6917 보건복지정책, 2016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78
6916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만기 적립금 찾아주기 서비스”전개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21 41
6915 보건복지부-시민사회단체, 의료분쟁조정 자동 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 등 논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07 28
6914 보건복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14 34
6913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아동의 마음 상처 치료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24
6912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행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21 24
6911 보건복지부, 담배 불법 판매 및 판촉행위 적극 단속에 나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7.31 17
6910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7 16
6909 보건복지부, 경로당 무더위쉼터 긴급 현장점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07 15
6908 보건복지부, 2022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04 12
6907 보건복지부, 2019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1.15 48
6906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릴리안 생리대 제품 환불·교환토록 지침 시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25 52
Board Pagination Prev 1 ...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