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이하 `보험사')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사건 개요

A씨(남, 50대, 사망)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함. 2015. 8. 20.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함.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 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이하 생략)

또한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63 자동차 정기검사 문자서비스 모든 차주에게 보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7.24 50
3262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6 17
3261 자동차 제작결함심사평가위→안전·하자심의위로 확대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22 24
3260 자동차 충격흡수기 및 유리막코팅 수리비 허위-과장청구로 22억원의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업체 131개사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18 365
3259 자동차 튜닝(개조) 견적, 온라인으로 쉽게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30 24
3258 자동차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8.08 11
3257 자동차 혼유사고 관련 분쟁사례 및 운전자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7 259
3256 자동차 휠, 제1호 튜닝부품 인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6.23 150
3255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0 90
325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8 131
325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19 82
325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4.11 97
325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0 18
325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9.15 75
3249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1.04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