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이하 `보험사')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사건 개요

A씨(남, 50대, 사망)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함. 2015. 8. 20.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함.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 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이하 생략)

또한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63 반영구화장용 문신 염료, 유해물질 다량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5 79
3262 난임시술지원 확대로 9월에만 9,749건 지원 결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06 79
3261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6,433명 명단 일제 공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79
3260 실내 흡연으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민 피해 방지 방안 마련된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0 79
3259 겨울철 국민 다소비 수산물 사전 안전관리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27 79
3258 원격으로 피해자 PC에 접속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신종 파밍 주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4 79
3257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범위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1 79
3256 영업정지 기간 중 불법적으로 영업을 한 식품업체 2곳 적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5 79
3255 다운 이불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17 79
3254 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보증료 줄어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1.24 79
3253 돈가스, 소시지 등 22개 군납 급식류 품목 입찰 담합 건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03 79
3252 해외 호텔예약 사이트 취소·환불 표시 미흡, 피해 유의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01 79
3251 루테인 제품, 루테인 함량은 적합하고 가격은 차이가 있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79
3250 "급가속·급감속·과속 제로" 친환경 운전습관 캠페인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24 79
3249 회전교차로 설치로 교통사고 사상자 50.3% 감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2.26 79
Board Pagination Prev 1 ...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