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사가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이하 `보험사')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정결정사건 개요

A씨(남, 50대, 사망)는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천만원을 지급 받는 보험에 가입함. 2015. 8. 20.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어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중 사망함.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되어 있는 등 자살을 목적으로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사고 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또한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의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사가 고의사고(자살)를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자살을 입증하기 위하여는 자살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유서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할 것이다.(이하 생략)

또한 그동안 막연히 고의사고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19-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97 드론으로 편의점 용품 배송 받는다... 드론 배송서비스 시대 개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19 39
6896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23.0%는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누락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39
6895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경찰관은 고소인에게 사건 진행 상황 꼼꼼히 알려줘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2.20 39
6894 국토교통 규제 내용을 알기 쉽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25 39
6893 1주택자 재산세 부담 2020년보다 줄어든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39
6892 자연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 지원 대폭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5 39
6891 국민의 환경정책을 제안받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4 39
6890 특별교통수단, 전국 어디서나 24시간·광역이동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25 39
6889 고령소비자, 정수기 렌탈계약 시 중요정보 확인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31 39
6888 카셰어링 이용 시, 본인확인 및 외관 점검 절차 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05 39
6887 문화누리카드, 3월 25일부터 네이버페이에 등록·결제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5 39
6886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27 39
6885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1 39
6884 비 새는 지붕, 불에 잘 타는 외장재 … 오래된 건축물 수선이 간편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4.15 39
6883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5.03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