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3.26일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 가능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 공포‧시행 -

 

3.26일 화요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하거나,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LPG(Lique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 : 원유 정제과정 또는 원유‧셰일가스 채굴과정에서 얻어지는 프로판(Propane : C3H8)과 부탄(Butane : C4H10)의 혼합물로 주로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19일(수)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이 3.26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26일부터 일반인이 모든 신규 또는 중고 LPG차량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여,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에서 LPG차량을 신규‧변경‧이전 등록할 수 있다.

   
ㅇ 또한,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일반인이 기존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한편, 이번 공포‧시행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일부개정법률에는 기존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 관련 법률 조항**도 폐지되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와 공동 명의로 LPG차량을 소유‧사용하다가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면서 명의 변경을 하지않아 LPG연료 사용제한을 위반한 경우가 대다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73조(과태료)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8조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한 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법률 시행 후 LPG차량 신규‧변경‧이전등록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토록 해당 시‧군‧구청 소속 자동차등록업무 담당기관과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9-03-2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269 10월말 전국 미분양 32,221호, 전월대비 0.9% (303호)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5
12268 프랑스산 가금, 가금육 등 수입금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2
12267 2015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조 134억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163
12266 ‘겨울 느끼기 좋은 농촌체험휴양마을 10선’선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82
12265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식품의 표시 방법 변경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7 74
12264 친구와 함께하는 겨울방학 청소년 금융교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78
12263 현대, 에프씨에이, 벤틀리, 포르쉐, 볼보, 혼다 리콜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92
12262 항공기 조종사 정신건강 ‘체계적 관리’ 지침 시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00
12261 LPG승용차 불법 사용자, 일제 점검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86
12260 환자 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52
12259 참기 힘든 치핵, 생활습관으로 예방관리 중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10
12258 겨울철 재해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105
12257 북한산 건조 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98
12256 식품첨가물 용도 중심으로 분류체계 개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30 89
12255 경·공매로 땅주인 바뀔 때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01 102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