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최고임금제 지원금’은 대상년도가 끝난 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어

- 중앙행심위, 2015년도 '최고임금제 지원금'

소멸시효(3년)는 2016. 1. 1.부터 시작한다고 결정 -

 
□ 연도별로 최고임금제 지원금(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그 다음해 1월 1일부터 지원금의 소멸시효인 3년 안에만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기업이 55세 이후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경우, 정부가 줄어든 임금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A씨가 받은 최고임금제 지원금 중 2개월 분이 소멸시효가 지나 잘못 지급됐다며 회수를 통보한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 모 기업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3월경 지방고용노동지청에 2015년 1년 분의 최고임금제 지원금을 신청해 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후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원금 소멸시효를 월별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미 소멸시효가 지나 신청을 한 2015년 1월과 2월분의 지원금 80여만 원을 회수하기로 결정하고 지난해 5월경 A씨에게 이를 통보했다.
  
「고용보험법」 제107조 등에 따르면, 최고임금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된다고 되어 있다.
  
A씨는 지방고용노동지청의 지원금 회수처분은 잘못됐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 중앙행심위는 최고임금제 지원금의 산정·지급 등은 그 지급대상 연도가 끝나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2015년분 지원금은 그 다음해에 2015년도 전체의 지급내용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원금의 소멸시효 3년은 2015년이 종료된 다음날인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A씨가 지급받은 지원금을 2015년 월별로 회수하는 결정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돼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2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92 2017 소비생활지표 조사결과, 국민 소비생활만족 크게 향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4 39
6891 「사시」질환, 9세 이하 소아·아동이 절반이상 차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13 39
6890 파키스탄 일부지역 여행경보단계 하향 조정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6889 금융꿀팁 200선 - (71) 보험금 청구에 관한 필수정보 6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8 39
6888 국민건강영양조사(2016년)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2017년) 결과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7 39
6887 식중독균 기준 초과 검출된 ‘고춧가루’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1.03 39
6886 공정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2017년 주요 업무 현황' 보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9 39
6885 금융꿀팁 200선- (69) 운전자를 위한 금융꿀팁(1) :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1 39
688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10개 법안, 9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9 39
6883 천식을 3번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6 39
6882 실손의료보험 감리결과 보험회사 이행계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6881 추석 황금연휴 나들이, 고궁과 왕릉으로 오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25 39
6880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6879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9 39
6878 달걀 난각표시 위반 행위 행정처분 및 난각표시 의무 강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39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