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미리 알려주고 한 번에 신청하는‘선제적 서비스’확대한다
-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가이드 배포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늘(21일) 국민이 찾기 전에 챙겨주는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를 각 부처에 배포하고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9년 정부혁신 핵심과제로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납부·갱신 등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제적 서비스의 개념과 유형, 대표사례를 담은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 가이드」를 배포하여 각 부처가 소관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선제적 서비스는 크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서비스나 특정 자격요건(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별로 받을 수 있는 각종 공공서비스를 통합신청할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 유형이다.
* (예시) 임신 진단 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는 패키지 서비스 도입 추진(행안부‧복지부)

두 번째, 각종 납부·갱신 기한 도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정보, 기업 지원정보 등을 관련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정보 알림 서비스 유형이다.
* (예시) 해기사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안내문자 서비스 (해수부)‘정부24’에서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정보(전기요금, 건강검진일 등)를 한 번에 확인하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행안부)

세 번째는, 미리 채워주는 서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자동 안내하는 등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유형이다.
* (예시) 소득세 전자신고 시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공제항목 등 자동 분류‧제공(국세청)

마지막 유형으로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맞춤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비스’가 있다.
* (예시) 아동‧장애인 대상 현장방문 지문등록 확대(경찰청)

이번 가이드를 바탕으로 각 부처는 국민 수요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편‧부담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부처별 특성에 맞는 대표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이드를 배포하고, 각 기관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여 범정부적으로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안내·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가이드 배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제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행정안전부 2019-03-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590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도 가능, 애도와 추모 기회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1.27 41
6589 친환경 제품 광고 모니터링 결과, 절반이 환경성 인증마크 사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04 41
6588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1 41
6587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내일부터 즉시 시행(2.19~3.13)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18 41
6586 구조위치 알리는 국가지점번호, 주소정보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2.27 41
6585 르노삼성·아우디·혼다·야마하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04 41
6584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3월31일까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하세요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3.16 41
6583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3 41
6582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방안 제도개선 후속조치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581 7.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 제도 개편 적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27 41
658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7.05 41
6579 신용카드 결제성 리볼빙 서비스 개선방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8.24 41
6578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상해,실손보험 가입후 동일 직업 또는 직장내에서 직무만 변경되었더라도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3 41
6577 20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1% (소득대비) 결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6 41
6576 2022년 3/4분기 소비자위해정보 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10.26 41
Board Pagination Prev 1 ...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