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 분석...제도 보완 필요 -

 
□전동킥보드(Kick-board)* 관련 민원 중 “인도, 자전거도로 등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38.8%로 가장 많아 전동킥보드 운행도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를 이용해 이동하는 개인용 교통수단 중 하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동킥보드 관련 민원 1,292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개별 창구(시도포털, 새올) 민원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
 
□민원 유형별로는 ‘인도 등에서의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을 요청하는 민원이 38.8%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 22.1%, ‘불량·불법 전동킥보드 신고’ 21.5%, ‘전동킥보드 인증·수입 문의’ 12.2%,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5.3% 순으로 나타났다. 
 
1
 
□ ‘전동킥보드 운행 단속 요청’의 경우, 자전거 도로 특히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서의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내용이 47.5%(238건)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산책로 등 공원 26.7%(134건), 인도 19.0%(95건) 운행 단속 요청이 있었고, 그 외 미성년자 운행 단속 4.8%(24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휴대 규제 1.2%(6건), 안전모 미착용이나 승강기 내 운행 단속 요청도 있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차도에서 운행해야 하지만 실제 자전거도로 등에서 주로 운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전거도로는 77.3%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자 증가와 함께 보행자의 불만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동킥보드 관련 제도 정비 요구’와 관련해서는 차도 이외에 자전거도로 등으로 이용도로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이 59.9%(172건)로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 운전면허 질의 16.4%(47건), 대중교통 휴대 완화 및 개선 요청 8.4%(24건)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전동킥보등 등 개인별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별도법 제정 요청, 전동킥보드 충전소 확대, 주차장 설치 요청 등도 있었다. 
  
지난 해 ‘자전거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 이용이 가능해졌고 면허증이 필요없다. 그러나 전기자전거와 비슷한 전동킥보드는 여전히 차도로 운행해야 하고 면허증도 필요해 운행도로의 확장 등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중교통의 경우, 운송사업자별로 전동킥보드 휴대기준이 상이하고, 같은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운전기사에 따라 휴대여부가 다른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불법·불량 전동킥보드 제품 신고’ 중에는 안전 미인증 제품 제조·판매 신고가 60.1%(16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인증 제품 구매대행 신고 20.1%(55건), 불량 전동킥보드 환불 요청 등 7.7%(21건), 전동킥보드 결함으로 인한 안전사고 6.2%(17건), 속도 등 불법개조 신고 5.9%(16건) 등이 있었다.
  
제조사는 전동킥보드의 최고속도를 25km/h로 설정해 판매하고 있으나 구매 후 판매자나 이용자가 불법 개조하는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로는 도로 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고 전동킥보드와 보행자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차량 간의 사고,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간의 사고 등도 있었다.
 
3

□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현재 교통환경과 법령은 자동차·자전거·보행자 등을 중심으로 구분돼 있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합한 정책이 필요하다.”라며, “이용자가 많아지는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국민불편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국민의 소리가 정책 개선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원분석 결과를 경찰청, 국토부, 산업부, 행안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9813 과기정통부, 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간 전액 감면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8.11 15
9812 과도한 가격할인, 이벤트 등 광고, 의료기관 318개 적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8.08 40
9811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방석 등 26개 전기용품 리콜명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29 119
9810 과도한 온도상승 전기찜질기 등 결함보상(리콜) 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23 263
9809 과도한 주민등록 등·초본 제출, 주민등록증 제시로 간편하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6 90
9808 과밀부담금도 이제 신용카드로 간편하게 납부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2.23 68
9807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에 맞지 않고 관리 부실해 오히려 안전 위협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7 88
9806 과수 농가들, 태풍·동상해에 대비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2.19 100
9805 과수묘목 유통 성수기, 불법․불량 묘목 집중 단속 실시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3.21 160
9804 과열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는 Intelex 온열인형 판매중지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9.02 209
9803 과음 경고 문구 표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7.22 100
9802 과일·채소 섭취! 비만 원인균 절반으로 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3 84
9801 과자, 중국 수출 더 쉬워진다 - 중국 정부, 과자류 미생물 기준 완화 -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5.30 142
9800 과적 차량, 빅데이터 활용해 잡아낸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25 33
9799 과적단속 위치 선정·구도심 슬럼화 방지에 공간 빅데이터 활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6.19 43
Board Pagination Prev 1 ...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