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4.1일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4월 시행, 1~3월분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19.1.15. 공포, ‘19.4.1.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을 삭제하였다. (영 제2조 삭제)

②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 (영 제5조, 제7조, 제8조 삭제)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도 삭제하였다. (영 제3조 삭제)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3-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200 오픈마켓을 통한 해외구매대행, 취소·환불 관련 정보제공 개선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9.30 46
3199 국민권익위, ‘홈쇼핑 허위·과장광고’ 공익신고 대상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37
3198 현대, 스텔란티스, 만트럭, 혼다 결함시정(리콜) 실시[총 4개사 1,62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46
3197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한편, 생활속 보장을 강화하여 국민 권익보호도 확대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2
3196 나의 부작용 정보, 나눌수록 안전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39
3195 10월 2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1 53
3194 해외예방접종완료자도 쿠브(COOV) 통해 접종이력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5 50
3193 취업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국가기술자격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7
3192 "근로기준법 시행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82
3191 도로용어, 쉽고 바른 우리말로 바꿔 쓰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29
3190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들도 저렴한 전세대출 이용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51
318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6.)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7
3188 2021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4
3187 이어폰 소비자피해, 2건 중 1건은 '품질 및 A/S' 관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39
3186 1인세대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0.06 41
Board Pagination Prev 1 ...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