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모든 아동에 지급하는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을 삭제·정비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4.1일 시행)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6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4월 시행, 1~3월분은 소급 지급)하고,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수당법」이 개정(‘19.1.15. 공포, ‘19.4.1.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선별적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규정한 소득액 산정대상(인정 소득 및 재산범위) 등 선정기준을 삭제하였다. (영 제2조 삭제)

②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요청 및 제공토록 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였다. (영 제5조, 제7조, 제8조 삭제)

③ 아동수당 수급가구 소득이 수급 탈락 가구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던 아동수당 지급 금액의 감액 규정도 삭제하였다. (영 제3조 삭제)

이러한 법령 개정에 따라 4월 25일부터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대상아동이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아동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들이 직권신청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아동에 대해서는 신청하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소득·재산기준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 신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이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수당으로 개편되어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매김한 만큼,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보호자께서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수당을 아이의 미래를 위해 활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2019-03-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15 ‘토스’, ‘위하고’ 앱에서도 전자증명서 이용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37
3514 비대면 간편 자격확인, 지자체에서 확대 운영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0 21
3513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수도권 2, 비수도권 1.5단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33
3512 돈가스, 햄버거패티 등 제조업체 안전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1
3511 온라인으로 아세트아미노펜 해열제 구매? 안 돼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1 22
3510 14일부터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이 완화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1
3509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2021년 12월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9
3508 7월 1일부터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국내 입국 시 격리면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18
3507 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2
3506 2021년 당신에게 꼭 맞는 섬을 추천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4 23
3505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5 21
3504 전 국가·지역 해외여행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 재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5 26
3503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고 남은 토지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어렵다면 지자체가 매수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30
3502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0
3501 스마트폰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알뜰교통카드 9월부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06.16 21
Board Pagination Prev 1 ...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 921 Next
/ 92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