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3-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565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3
7564 2018년 10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12
7563 다소비 가공식품 2018년 10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4 24
7562 2018년 10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21
7561 공공택지 공급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 확대 추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8
7560 500세대 미만 아파트에도 범죄예방 건축기준 의무적용 추진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31
7559 이동통신 온라인 판매시에 지켜야 할 네가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7
7558 만65세 이상 어르신, 11월 16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9
7557 FTA 관세인하에도 고가 수입맥주 소비자가격 변동 미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25
7556 겨울철 대설‧한파에 총력대응 추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1
7555 정보와 정보가 만나 국민이 더욱 편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12
7554 스마트폰 이모티콘으로 환경사랑 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5 31
7553 부동산 정보 앱 소비자만족도, ‘앱 이용의 편리성’높고, ‘매물정보의 정확성’은 낮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34
7552 일반의약품 정보를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46
7551 수입식품 통관검사, 안전은 올리고 규제는 낮춘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11.16 25
Board Pagination Prev 1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