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9-03-19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16 '15.11월 전월세 거래량은 11.5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1.5%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28
12115 결핵 ‘피내용 백신’12월 17일부터 전국 보건소 접종 재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99
12114 9세 이하 어린이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구내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112
12113 수막구균 백신 안전하게 접종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5 227
12112 내년 6월부터 붙박이장ㆍ드레스룸에 배기ㆍ난방 설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22
12111 철도 승강장 발빠짐 사고 ’17년까지 50% 저감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98
12110 “드론” 날리기 전, 꼭 확인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01
12109 양육수당·출산지원금도 출생신고 할 때 함께 신청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51
12108 축산물 유통마진 감소 추세 지속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173
12107 스테로이드 검출 화장품 및 함량 미달 기능성화장품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6 87
12106 알아두면 유용한 10대 금융조회시스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82
12105 2018년부터 수익과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이 확 바뀝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50
12104 두유, 제품별 당류와 칼슘 함량 차이 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62
12103 한국지엠 베리타스, 토요타 RAV4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08
12102 결로ㆍ마감부위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2.17 114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