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 가능
◦ 과학적 근거는 CODEX가이드라인 준수
◦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 병기
◦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고시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2019-03-18 ]
◈ 일반식품도 섭취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건강상의 이익을 표시 가능
◦ 과학적 근거는 CODEX가이드라인 준수
◦ 식약처가 기능성을 확인한 것은 아니라는 내용 병기
◦ 민관합동 특별팀(T/F)을 구성하여 6개월 이내에 고시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 201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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