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 및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주)에게 이행명령 ?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였으며 클로버상조(주) 및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19 ]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19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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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벤츠·포르쉐·아우디 등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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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테슬라·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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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결함시정명령에 따른 리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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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17.06.12 | 55 |
298 |
현대·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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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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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벤츠·포드·다산중공업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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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센터운영자 | 2022.07.21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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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비엠더블유·캐딜락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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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폭스바겐·볼보·토요타·비엠더블유·모터트레이딩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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