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3월 25일부터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시작
졸업 후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 준비 중인 청년 대상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을 시행하고, 3월 25일부터 첫 신청을 받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는 OECD 국가 중 고학력 청년 비중이 최고 수준이고, 자기 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경향이 강하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드는 우리나라 청년 취업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한 것으로,지난해 3월 ‘청년일자리대책’에서 도입을 확정한 후, 청년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왔으며, 국회 논의를 거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대상은 ①만 18~34세 미취업자 가운데 ②고등학교 이하.대학교.대학원을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③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120%(2019년 4인 가구 기준 5,536,243원)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 준비 비용을 제공하며, 생애 1회만 지원한다.
해당 청년은 구직활동 계획서 및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사전 동영상 수강, 예비교육 참석 등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취업 준비 지원이라는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유흥.도박.성인 용품 등과 고가의 상품 및 자산 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올 한 해 동안 총 8만 명을 지원할 예정으로, 자격 요건을 갖춘 청년 중 졸업 또는 중퇴 후 경과 기간이 길수록, 유사 정부 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3월 25일 이후 언제든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 웹.모바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신청한 다음 달 15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전교육(동영상 수강),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강하는 예비교육*(2~3시간)에 참여한 후, 그 다음 달 1일에 지원금이 클린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이후에는 본인이 수립한 구직활동 계획서 등에 기초하여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온라인 청년센터를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온라인 청년센터에 게재된 30여 개의 취업 관련 동영상 중 1개 이상을 수강하여야 하고, 희망하는 청년(약 1만 명)은 1:1 맞춤형 상담(자기소개서.이력서 클리닉, 집중 취업알선 등)을 비롯해 다양한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한 사업과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청년을 대상으로, 자치단체는 2년이 경과한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협의했다.
따라서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이 지나 고용노동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도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지원받을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기의 첫 직장은 생애 소득과 고용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청년들이 취업 준비 비용 부담을 덜고 구직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본인의 적성·능력·희망에 보다 잘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고용노동부 2019-03-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972 복막투석 환자의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대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28 14
6971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문턱은 낮추고 지원은 더하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6.03 23
697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06 26
696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4
6968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6967 보호자 안전수칙 준수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1.12.31 36
6966 보호자 공인인증만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37
6965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 지정서식 신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6 66
6964 보호수는 지정 목적대로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존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1.29 27
6963 보험회사의 의료분쟁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5.24 52
6962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보험계약 부활 관행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25 59
6961 보험회사의 부당한 소송 억제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대책 추진상황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28 77
6960 보험회사의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도록 불합리한 보험상품 구조를 개선하였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7.19 16
6959 보험으로 든든하게! 모든 자원봉사 활동을 보호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2 25
6958 보험영업 및 보험금지급 공시를 강화하기 위해「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이 개정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2.14 3
Board Pagination Prev 1 ...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 920 Next
/ 920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