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물류 거래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신고안내) 대표전화 (☎ 1855-3954)

(제출방법) 전자우편(logis112@koila.or.kr) 또는 팩스(☎02-6953-0681)로 제출
* 신고서(물류분쟁신고서) 양식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 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http://koil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신고처(http://www.nlic.go.kr 내)도 개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3-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25 7월 1일(월)부터 동네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등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46
7124 유방암 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4
7123 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4
7122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6
7121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2
7120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58
7119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33
7118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56
7117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48
7116 ‘디엠지(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6월 1일부터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55
7115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72
7114 2019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61
7113 2019년 4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63
7112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첫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67
7111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66
Board Pagination Prev 1 ...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