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물류 거래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신고안내) 대표전화 (☎ 1855-3954)

(제출방법) 전자우편(logis112@koila.or.kr) 또는 팩스(☎02-6953-0681)로 제출
* 신고서(물류분쟁신고서) 양식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 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http://koil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신고처(http://www.nlic.go.kr 내)도 개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3-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865 코로나19 유행 후 신체활동, 정신건강, 주요 만성질환 악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7 56
4864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4.28 56
4863 노후화된 바닥매트, 주기적으로 교체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3 56
4862 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금의 30%이내 답례품 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09 56
4861 “건강한 치아, 건강한 백세”노래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5.25 56
4860 구강보건을 위한 의약외품,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6.09 56
4859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섬과 바다, 여권 여행으로 즐겨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2.09.27 56
4858 등기정보 공개 등 영향으로 거래신고 후 미등기 66.9% 감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3.18 56
4857 골프장·야구단도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13 57
4856 저울 불신 이제 그만, 소비자가 직접 나선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28 57
4855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3.31 57
4854 3D 프린팅으로 질병극복의 새 패러다임을 연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2 57
4853 공직자 선거개입 무관용으로 엄정 처벌키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13 57
4852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4.20.~5.30.)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0 57
4851 2016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7
Board Pagination Prev 1 ...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