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물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조성하기 위해 19일부터「물류신고센터」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물류 거래에 있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잘못된 관행이 있으나, 물류분쟁 관련한 전담 신고 창구가 없어 해당 위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물류기업의 피해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물류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됐다.

이를 위해 지난 해 「물류정책기본법」을 개정하여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에 하위법령을 정비하여 신고센터의 업무, 조직 등 세부 규정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신고대상은 ▲ 일방적인 계약 변경이나, ▲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단가 정보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 계약범위를 벗어나 과적․금전 등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 유류비 등 비용 증가분을 계약 단가에 반영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회피하는 등 건전한 시장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해당되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물류신고센터는 국토교통부(물류정책과)에 설치․운영하게 되며, 신고접수, 관련 안내는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 담당한다.

신고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센터에 제출하면 신고센터에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신고안내) 대표전화 (☎ 1855-3954)

(제출방법) 전자우편(logis112@koila.or.kr) 또는 팩스(☎02-6953-0681)로 제출
* 신고서(물류분쟁신고서) 양식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http://www.nlic.go.kr) 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http://koila.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접수된 신고는 사실관계 확인,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조정을 권고하게 되며,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처에 통보하게 된다.

앞으로 3개월 간 시범 운영을 통해 신고센터의 운영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시범기간 중 이용자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온라인 신고처(http://www.nlic.go.kr 내)도 개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백현식 물류정책과장은 “물류신고센터가 물류시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9-03-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78 광역시·강원권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UHD)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8 39
8777 2017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4
8776 금융꿀팁 200선 - (76) 사모펀드 투자시 유의사항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7
8775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명소 6곳 선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47
8774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계도기간 연장 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2.29 36
8773 차세대 사건 처리 및 분쟁조정 통합시스템 오픈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5
877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6
877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3개 법안,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4
8770 매년 5월 10일 ‘한부모가족의 날’로 제정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8769 성범죄자 최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 못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4
8768 국내결혼중개업체 현황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8767 2018년 행정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3
8766 전자서명으로 주민자치의 새 장을 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30
8765 금융감독원, 외국어 금융민원 번역서비스 시행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2 43
8764 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2.25%→2.20%로 인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03 33
Board Pagination Prev 1 ...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