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3월 18일부터 한달간 전국 도심지역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43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를 원격측정 단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원격측정 단속은 측정장비 1대 당 2,500대/일 이상 점검 가능

특히,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 병행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9곳, 대전, 울산 각 1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 원격측정기: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이 중 2곳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설치하여, 차량후방 모습(번호판 포함)과 배출가스 상태를 양호·보통·불량 등의 결과로 알려준다. 개별 차량의 배출가스 상태를 알림으로써 차량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관련 정비·점검을 이끄는 것이다.
     ※ 1년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배출가스 관련 관심을 일으키고, 자발적인 차량 정비·점검으로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라며,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전 국민의 관심과 실천을 부탁하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49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 클로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64
6848 포장 배추김치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67
6847 청년들의 취업 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61
6846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92
6845 국토부, 물류분쟁 해소 위한‘물류신고센터’시범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105
»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78
6843 국립공원, 지역경제 살리는 친환경 산행 도시락 제공 늘린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99
6842 다소비 가공식품 2019년 2월 가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99
6841 건강한 목소리를 낼 국민소통단원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67
6840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월 18일부터 신청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83
6839 펀드핵심정보를 투자자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89
6838 "보이스피싱 이제 인공지능으로 잡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251
6837 건설업.벌목업의 고용.산재보험료,4월 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93
6836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환경부가 직접 관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91
6835 펜션 등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 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5 88
Board Pagination Prev 1 ...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 964 Next
/ 96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