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고용.산재보험 건설업.벌목업 사업장은 4월 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에 2018년도 확정보험료와 2019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일괄적용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은 2018년 7월부터, 고용보험의 경우 2019년 1월부터 기존 6대 건설면허업자에서 건설업을 하는 모든 사업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일괄적용사업장이란 일정요건을 구비한 건설업자가 하나이상의 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하는것으로 사업주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최대 1만원)혜택은 물론, 3월 26일까지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2019년도 개산보험료의 경우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4월 1일까지 일시납부시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등 보험사무처리가 어려운 사업장을 위하여 보험사무대행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으로부터 인가받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료 신고를 위탁하여 보험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까운 보험사무대행기관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만약, 4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2019-03-18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90 재규어, 페라리, 토요타 등 수입사 및 건설기계 리콜 실시[총 35개 차종 20,529대, 건설기계 5개사 475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5
6889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 신청 기회 많아지고 쉬워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0
6888 우리 아이들 간식, 당류가 적은 제품으로 준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6
6887 '나이아신' 함유 음료 베이스 제품 등 특별 수거.검사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37
6886 민원서식 간소화 위해 국민 목소리 듣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23
6885 주말 고속버스도 정액권으로 싸게 탄다… 5·7일권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9
6884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4.19)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6883 영문장애인증명서,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2
6882 공금의 결제수단 확대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8 13
6881 의료기기 첨부문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19 17
6880 22일부터 대형교통사고 예방 과적 화물차 합동단속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0
6879 청년·신혼부부·6세 자녀 한부모 등 입주자 모집…23일부터 공고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7
6878 조종사·승무원 꿈꾸는 청소년,‘항공교실’로 오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5
6877 아파트 관리사무소 수도요금 부과방식 개선으로 입주민 부담 덜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29
6876 관계부처와 함께 정신질환자 관리체계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4.22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