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19.7.16. 시행)'의 후속조치다.

*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법 제23조)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면서,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 2019-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69 “바로정보”, 지역농산물(로컬푸드)과 직거래 정보가 한눈에 !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1
6868 영.유아식 등 특수용도식품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2
6867 실생활에 유용한 금융꿀팁 전자책으로 발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1 10
6866 국민제안 채택, 이젠 국민들이 직접 심사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6
6865 미리 알려주고 한 번에 신청하는‘선제적 서비스’확대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7
6864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5
6863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 '일자리 맵' 서비스 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3
6862 전국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위생 점검 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7
6861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노니 분말.환 제품' 전수 검사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27
6860 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68
6859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4
6858 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21
6857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25
6856 미세먼지 낮추는 방법…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1
6855 사라져가는 지방도시, 주민이 직접 해법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4
Board Pagination Prev 1 ...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