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 관리 권한을 환경부 장관이 수행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에서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가 스스로 인·허가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 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19.7.16. 시행)'의 후속조치다.

*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법 제23조)
 
개정안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포함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다.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개, 대전 23개, 부산·대구·인천 각 20개, 울산 10개, 광주 및 세종 각 5개, 충북 등 8개 시도에 28개 시설이 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그동안,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대기배출시설은 지자체에서 스스로 인·허가를 내주고 지도·점검하는 모순이 있었다"라면서,

"최근 전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23일까지 지자체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친 후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환경부 2019-03-15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60 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68
6859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4
6858 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21
6857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25
6856 미세먼지 낮추는 방법…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1
6855 사라져가는 지방도시, 주민이 직접 해법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4
6854 인터넷 인기 검색.판매 식품 집중 수거.검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4
6853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6
6852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7
6851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5
6850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45
6849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 클로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9
6848 포장 배추김치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1
6847 청년들의 취업 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22
6846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8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