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그간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 (피해 현황) 고등학생 사망 3명, 중상 7명 / (사고 원인)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
** 행안부, 산업부, 농식품부, 해수부, 문체부, 복지부, 국토부, 소방청

논의 결과, 앞으로 펜션 등* 숙박시설에 개별 난방기기(가스, 기름, 연탄 보일러 등)가 설치된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 농어촌 민박, 외국인관광 도시민박, 한옥체험업 및 개별 난방식 일반 숙박업소
(단,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는 제외)

-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신규(교체 포함) 설치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제도 도입 초기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에 대한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통 마감조치 여부 등을 포함하여 일산화탄소 누출(우려) 여부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 시공자등록증(등록 여부 확인), 건설기술자 자격증(본인 여부 확인)

아울러, 다른 숙박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외에 피난유도등(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 등을 갖추어야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단속 실시 및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또한, 지난 1월말 안성과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서로 공유하고, 향후 해당 부처와 지자체의 대처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라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행정안전부 2019-03-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124 유방암 위암치료 모두 잘하는 1등급 병원 전국에 분포, 지역에서의 암 치료 접근성 높아...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4
7123 포르쉐, 혼다, 푸조 등 수입사 자동차 리콜 실시 [총 12개 차종 4,197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64
7122 24일부터 주택성능보강 융자지원…“화재에 안전한 우리집”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3 55
7121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40
7120 장애여성의 건강한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안내자료 발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57
7119 사업 계속 의사 있어도 사실상 폐업상태라면 도산한 것으로 봐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33
7118 장롱 속 국민주택채권 상환금 98억 원 찾아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2 55
7117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48
7116 ‘디엠지(DMZ) 평화의 길’ 철원 구간 6월 1일부터 개방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55
7115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한 이장의 피해사실 확인, 주민 확인으로 대체 가능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20 71
7114 2019년 1분기 강원지역 경제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59
7113 2019년 4월 강원도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63
7112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첫 허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66
7111 긴급한 환자 전원, 보다 신속하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7 65
7110 연간 불법 주·정차 연계형 교통사고 85,854건 발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5.16 70
Board Pagination Prev 1 ...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