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혁신의료기술의시장 조기 진입이 가능해진다!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및 시행(3월 15일) -
- 잠재성이 높은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시장 조기 진입 지원 -
- 신의료기술 평가절차 간소화를 통한 평가기간 단축 (280일→250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및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의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이하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3월 1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정부는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이하 「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인공지능(AI),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기술이 융합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기존의 의료기술평가 방식이 아닌 별도의 평가트랙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 「의료기기 인·허가 규제 전면 개편한다」 (’18.7.19)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시범사업 (’18.9월~’19.1월)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도입 >

첨단기술이 융합된 의료기술 및 사회적 활용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은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가 아닌 별도 평가트랙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암,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을 치료하거나 환자의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의료기술

그동안 출판된 문헌을 근거로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했던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현장에 사용되기 전, 기본적인 안전성과 유효성을 폭 넓게 검토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반면 의료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혁신적인 의료기술의 현장 활용을 지체시켜, 의료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은 의료기술의 사회적 가치 및 잠재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연구*하여, 기존의 문헌 중심의 평가체계를 보완하는 ‘잠재성 평가방법’을 개발하였다.

* ’18. 1월~12월, ‘첨단의료기술 별도평가 실행방안 연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의경 교수팀 공동연구)

이번에 도입되는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에서는 기존의 문헌 평가와 더불어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까지 진행한다.

*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2항 [별표 2] 참조

기존의 평가체계에서 유효성을 평가할 문헌이 부족하여 탈락했던 의료기술 중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등 높은 잠재성을 가졌을 경우, 조기 시장 진입이 허용된다.

다만, 혁신의료기술이라 하더라도 침습적 의료행위*로 환자의 부담이 큰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문헌을 통한 엄격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한다.

* 사람의 인체 조직 내부에 행해지는 의료행위

더불어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을 통해 의료현장에 도입된 혁신의료기술은 의료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3~5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혁신의료기술을 개발한 의료기기 업체 등은 이를 사용하는 의료기관 및 실시 의사, 재평가를 위해 수집되는 자료 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제출해야 한다.

허위로 자료 제출을 하거나 허용된 의료기관 이외에서 의료기술을 사용할 경우, 혁신의료기술의 사용이 중단될 수 있다.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 절차 > : 붙임 참조

< 신의료기술 평가기간 단축 : 280일 → 250일 >

지난해 7월,「의료기기 규제혁신 방안」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신의료기술평가의 기간도 30일 단축된다.

전문가 서면 자문을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했던 절차를 내부 평가위원으로 대체하여, 2단계의 평가절차를 1단계 평가절차로 줄인다.

이를 통해, 외부 전문가 탐색 및 구성 등에 발생했던 시간을 절약하여 평가기간이 250일로 단축된다.

< 절차 간소화 흐름도 > : 붙임 참조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트랙의 도입을 통해 그간 늦어졌던 혁신의료기술의 활용을 촉진하되, 의료기술의 안전성은 엄격히 검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의료기술 평가기간을 단축시킴으로서, 다소 긴 평가기간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했던 의료기기 업체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19-03-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860 차도? 자전거도로? 전동킥보드는 어디로 다녀야 하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68
6859 분양가 공시항목 기존 12개→62개로 대폭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14
6858 플랫폼 택시의 첫 번째 모델, 타고솔루션즈의 웨이고 블루·레이디 출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20 21
6857 액화석유가스법 등 미세먼지 관련 3법 개정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25
6856 미세먼지 낮추는 방법…국민의 참신한 생각을 찾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1
6855 사라져가는 지방도시, 주민이 직접 해법 찾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4
6854 인터넷 인기 검색.판매 식품 집중 수거.검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4
6853 소형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 제조금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6
6852 아동수당 지급 관련 소득·재산 선정기준 등 삭제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17
6851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5
6850 일반식품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45
6849 현대드림라이프상조(주), 클로버상조(주)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9
6848 포장 배추김치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9 31
6847 청년들의 취업 준비, 정부가 도와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22
6846 ‘부패·공익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해진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8 48
Board Pagination Prev 1 ...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 924 Next
/ 92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