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최종 결정·공시(4.30)에 앞서 3.15(금)부터 4.4(목)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아파트 : 1,073만 호, 연립·다세대 : 266만 호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중점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작년 수준(68.1%)을 유지하였다.
* 유형별 현실화율(‘18→’19) : 단독주택 51.8% → 53.0%, 토지 62.6% → 64.8%
이에 따라 금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하였다.
* 공시가격은 적정 실거래가, 감정평가선례, 시세정보, 주택매매가격 동향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엄정한 시세분석을 토대로 산정
② 공동주택 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적극 개선하였다.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하였다.
다만, 시세 12억 이하 중저가 주택(전체의 97.9%)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을 산정하였다.
특히, 전체의 약 91.1%에 해당하는 시세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더 낮게 산정하였다.
③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난 1월 표준단독주택 가격공시 때 발표한 바와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으며,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19년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보유세, 건강보험료(11월분~) 부과기준,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연금 등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으로 적용 예정
** 작년 11월부터 복지부·교육부·행안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운영 중
건강보험료는 공시가격 확정 이후 가입자의 보험료 및 자격 변동여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필요시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11월 전까지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할 예정이며,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는 주택이 없거나 저가형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변동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필요시 내년 초 ‘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서민·중산층의 장학금 수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내년 초 ‘19년 공시가격 적용 전까지 소득구간 산정 방식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97.9%에 해당하는 대다수 중·저가 주택(시세 12억 이하)은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아 세부담이나 건강보험료 및 복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사례1) 노원구 A 아파트 공시가격이 2.76억에서 2.98억으로 8.0% 오른 경우 보유세는 2.5만원 증가, 건보료는 재산등급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변동 없음
* (사례2) 성동구 B 아파트 공시가격이 4.17억에서 4.59억으로 10.1% 오른 경우 보유세는 8.8만원 증가, 건보료는 4천원씩 증가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 내용
`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변동률은 `18년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이다.
(시·도별)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울산, 경남, 충북 등은 지역경기 둔화 및 인구감소 등에 따른 주택 수요 감소 등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하였다.
(시·군·구별)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으로 나타났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고, 이어서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며,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이고,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가 하락폭이 컸다.
(가격수준별)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7만호, 69.4%)은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약 291.2만호,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호, 0.9%)공동주택은 18.15% 상승하였다.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약 90.1만호, 6.7%)은 3.76%, 60~85㎡(545.0만호, 40.7%)는 4.67%, 102~135㎡(97.1만호, 7.3%)는 7.51%, 165㎡ 초과(9.1만호, 0.7%)는 7.34% 상승하였다.
향후 일정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30(화)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주소 : www.realtyprice.kr)에서 3.14(목) 18시부터,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월 15(금)부터 4월 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양식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내려 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부동산 공시가격 전화 상담실 : ☎ 1644-2828 (국번 없음)
[ 국토교통부 2019-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