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면,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라도 인증변경을 하지 않은 농민에게 인증기준 위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 등을 전문인증기관이 선별, 검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A작목반* 구성원인 B씨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소한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C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작목반: 농촌에서 작목별, 지역별로 조직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를 하여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협이 주관하여 만든 조직
 
□ A작목반은 총 9명의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명이 벼 수확 후 자신들이 인증 받은 농지 중 일부를 인증기관의 변경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이후 농지 임차인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살포하였고, 이후 C평가원의 검사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C평가원은 당초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민 2명의 인증을 취소하였다. 또한 A작목반 구성원의 위반자 비율이 2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A작목반 전체에 대해서도 친환경인증을 취소하였다.
작목반 단위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면, 반원 중 일부가 인증위반시 위반자 비율이 구성원의 20% 이하일 때는 위반행위자만 인증취소 (20% 초과한 구성원이 위반하면 작목반 전체인증 취소)
 
이에 A작목반의 구성원인 B씨는 실제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농민 2명의 친환경인증을 취소하는 것과 A작목반 전원의 친환경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친환경농어업법 목적상 친환경인증의 내용은 엄격히 지켜야하고, ▲ 친환경농지를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임대한 농지의 인증기준 위반책임은 인증 받은 농민에게 있으며, ▲ A작목반 구성원 중 위반자가 20%를 초과하였으므로 A작목반 전체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826 제2기(‘15∼’17년) 전문병원 111개 병원 지정 소비생활센터 2015.01.02 469
13825 모든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명칭을 「해바라기센터」로 통일, 이용자 혼선 없앤다 cunsumer 2015.01.02 512
13824 2015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본인부담상한액 적용 cunsumer 2015.01.02 553
13823 해양심층수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36
13822 2015년 식·의약품 안전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2 447
13821 해외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의무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27
13820 미용실‧숙박업 폐업신고 세무서나 구청 한 곳에서 가능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84
13819 폐 망가지는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최근 진료인원 감소 추세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31
13818 한약재 GMP 전면의무화로 안전관리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5 448
13817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7
13816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금 청구시 유의사항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03
13815 아동권익 보호를 위한 입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강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71
13814 “「한국의 밥心」쌀은 식량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392
13813 4-메틸이미다졸 기준초과‘카라멜색소’회수조치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99
13812 범정부 차원의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출범 확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1.06 41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922 Next
/ 922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