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인증*을 받은 농지에서 농약이 검출되었다면, 제3자에게 임대한 농지라도 인증변경을 하지 않은 농민에게 인증기준 위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 친환경농산물인증제도: 친환경농산물 등을 전문인증기관이 선별, 검사하여 그 안전성을 인증해 주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친환경 벼를 생산하는 A작목반* 구성원인 B씨가 친환경농산물인증을 취소한 친환경농산물인증기관 C평가원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작목반: 농촌에서 작목별, 지역별로 조직을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공동생산 및 공동출하를 하여 농촌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협이 주관하여 만든 조직
 
□ A작목반은 총 9명의 농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2명이 벼 수확 후 자신들이 인증 받은 농지 중 일부를 인증기관의 변경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이후 농지 임차인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약을 살포하였고, 이후 C평가원의 검사과정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다.
 
C평가원은 당초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민 2명의 인증을 취소하였다. 또한 A작목반 구성원의 위반자 비율이 2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A작목반 전체에 대해서도 친환경인증을 취소하였다.
작목반 단위로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으면, 반원 중 일부가 인증위반시 위반자 비율이 구성원의 20% 이하일 때는 위반행위자만 인증취소 (20% 초과한 구성원이 위반하면 작목반 전체인증 취소)
 
이에 A작목반의 구성원인 B씨는 실제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농민 2명의 친환경인증을 취소하는 것과 A작목반 전원의 친환경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고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 중앙행심위는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어업을 추구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친환경농어업법 목적상 친환경인증의 내용은 엄격히 지켜야하고, ▲ 친환경농지를 변경승인 없이 임의로 임대한 농지의 인증기준 위반책임은 인증 받은 농민에게 있으며, ▲ A작목반 구성원 중 위반자가 20%를 초과하였으므로 A작목반 전체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한편, 중앙행심위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사실적 상태,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14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480 예-적금 상품과 같이 원금과 확정이율을 보장한다는 유사수신 업체에 주의하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1.15 111
1479 자동차대인보험금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한 안내 절차 개선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06 111
1478 『하지 정맥류』, 50대 여성환자가 가장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2 111
1477 정수기 관리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2.14 111
1476 아웃도어 등산 재킷 비교정보 생산 결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10.17 111
1475 여름휴가기간 고속도로 일평균교통량 442만대로 2.8%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9.07 111
1474 요양보호사·이미용사 자격증 인터넷으로 발급받는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10.10 111
1473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대출 출시…최저 1.2% 금리 전세대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1.26 111
147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주거안정, 자립지원” 강화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4.11 111
1471 살모넬라 균 오염 가능성 있는 해바라기 씨 판매중단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3.27 112
1470 도로이용 불편사항, 앱으로 신고하고 포상 받아요!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4.09 112
1469 홍콩 전역에 여행경보(남색경보) 발령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7.10 112
1468 '15.7월 전월세 거래량은 12.3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7.2% 감소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13 112
1467 혼다,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리콜 실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8.31 112
1466 시중 유통 형광등제품 화재·감전 우려 많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1.20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 927 Next
/ 927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