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총 103개 차종 73,51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금번 리콜은 벤츠의 통신시스템 S/W, 전조등 결함 등 약 4만 7천여대, 포르쉐의 트렁크 부분 부품, 계기판 S/W 결함 등 4천 여대와 기타 비엠더블유의 연료공급 호스 조임장치 결함 2만 여대, 르노삼성의 전기차 S/W결함 1천 4백여대 등이다.
이 중 벤츠의 전조등, 포르쉐의 트렁크 부품 결함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제74조②제1호에 따라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판매한 자”에 해당되어 매출액의 100분의 1(100억원 초과시 10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과징금 감경기준 : 6개월 내 90% 시정시 1/4 감경, 3개월 내 90% 시정시 1/2 감경(국토교통부 훈령,「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등에 관한 규정」별표12의2)
먼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 300 4MATIC 등 64개 차종 47,659대의 차량은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E 300 4MATIC 등 42개 차종 37,562대는 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 또는 수동으로 벤츠 비상센터로 연결되는 비상통신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 시 탑승자들의 구조가 지연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S 450 4MATIC 등 10개 차종 8,468대는 조향보조장치 작동시 운전자가 일정시간 조향핸들을 잡지 않을 때 알려 주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는 충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C 350 E 등 6개 차종 882대는 생산공정에서 하향등의 전조범위를 조정하는 장치가 마모되어 전조등 조사(照射)범위가 안전기준에 맞지 않아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C 200 KOMPRESSOR 등 3개 차종 742대는 다카타 사(社)에서 공급한 운전석 및 동승자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inflater)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GLE 300d 4MATIC 등 3개 차종 5대는 차량 뒤쪽 리어 스포일러(rear spolier)의 고정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부품이 주행 중 이탈되어 뒤따라오는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해당차량은 3월 15일 또는 3월 20일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포르쉐코리아(주)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718 박스터 등 5개 차종 3,889대의 차량은 3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718 박스터 등 2개 차종 2,315대는 연료탱크가 중앙에 위치한 차량으로 전면 부분 충돌 시 차량 앞쪽 트렁크 내 고정된 브래킷(bracket)이 중앙의 연료탱크와 충돌하여 이를 파손시킬 경우 연료가 누유되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 결함은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는 포르쉐코리아(주)에 대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파나메라 등 2개 차종 1,573대는 계기판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하여 브레이크 패드(brake pad) 마모 표시기가 계기판에 표시되지 않아 운전자가 브레이크 마모 상태 등을 인지할 수 없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카이엔 1대는 충격흡수 장치(shock absorber)*와 로어암(lower arm)을 연결해 주는 부품의 제조상 결함으로 해당 부품이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균열 및 파손이 발생하여 주행 중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shock absorber : 스프링의 신축 작용을 억제하여 차체를 안정시키는 장치(흔히 ‘쇼바’라고 칭함)로 자동차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주요요소 가운데 하나로 차체와 바퀴사이에 정착되어 차량의 흔들림에 대한 브레이크(저항) 역할을 함(출처 : 두산백과)
해당차량은 3월 14일 또는 3월 15일부터 포르쉐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개선된 부품 교체 등)를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6개 제작사 34개 차종 21,964대에 대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결함으로 이미 리콜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각 수입 또는 제작사의 시정계획서에 따른 리콜 개시일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메르메데스-벤츠코리아(주)(080-001-1886), 포르쉐코리아(주)(02-2055-9110), 르노삼성자동차(주)(080-300-3000), 한불모터스(주)(02-3408-1654), 비엠더블유코리아(주)(080-269-5181),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080-767-2834), (유)모토로사(070-7461-1191),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02-790-0999)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2019-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