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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고령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어르신 교통안전에 대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팀’을 구성하고 연구용역 등을 통해 조건부 면허제도 등 법령 및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5,163만명)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4.3%(738만 명)를 차지하고 있으나(2018년 말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 비율은 인구비율의 3배가 넘는 44.5%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가 교통안전에 매우 취약하다.

 

경찰청은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고다발지역 관리 강화, 신호체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행권 확보, 교육·홍보 강화(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 홍보)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면허갱신 시 체험형 교육, 수시적성검사 강화, 고령운전자 배려문화 조성, 맞춤형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위와 같이 올해 추진하는 고령자 교통안전대책 외에도 신체능력을 고려한 조건부 면허제도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면허반납 인센티브 및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운전자 자격관리 강화방안 등에 대해 행안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경찰청 2019-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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