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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배경>

 

개정된 할부거래법(2016.1.25.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등록말소 처분이 3월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고 상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해, 상조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통합>

 

공정위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3월 중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현재 자본금이 15억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상조업체(15개)는 관할 지자체가 3월 중 등록 말소 처분을 하게 된다.

 

이 상조업체는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로, 가입자(약 7천8백여명)는 대체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체서비스’는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상조상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임. 내상조 그대로(공정위), 안심서비스(한국상조공제조합), 장례이행보증제(상조보증공제조합) 등.

 

다만,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체서비스가 ‘내상조 그대로’와 거의 유사함에도 각각 별도로 운영됨에 따라 소비자의 혼란이 유발된다는 지적이 있어 3월 중 대체서비스 명칭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기존업체에 낸 금액 전부를 인정받아 새로운 상조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가입한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누락된 금액의 절반만 부담하면 새로운 상조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복드림 누리집에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웹툰을 게시한다.

 

또한 행복드림 누리집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고, 등록말소 대상 상조업체의 개별 소비자에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안내문이 차질 없이 통지될 수 있도록 은행 등과 지속 협력할 계획이다.

 

<중점과제>

 

공정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상조소비자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①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 의무를 강화하고, 채무상환능력을 높인다.

 

현재는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가 은행 또는 공제조합을 통해 직접 확인해야만 한다.

 

앞으로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에게 선수금 보전 현황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가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할부거래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중

 

또한 상조업체가 적정 수준의 채무상환 능력을 갖추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상조업체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해약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폐업 시 50%의 피해보상금 이외에 나머지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본, 미국 등 해외사례와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상조업체의 적정 유동자산 비율과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지급여력비율을 도출할 계획이다.

 

② 상조공제조합 보상금 지급능력을 높인다.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는 은행예치(선수금 50%를 현금으로 은행에 보관)의 경우와 달리 선수금의 약 20% 정도의 담보금만 공제조합에 납부하고 있어, 공제조합의 피해보상금 지급능력에 우려가 있었다.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의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지적되는 등, 전반적인 공제조합 감독 체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공제조합이 소비자 피해보상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보상금 지급능력을 일정 수준 유지하도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공정위의 개선명령 등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③ 피해 소비자의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상조업체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자신이 낸 돈 가운데 은행 등에서 돌려받은 피해보상금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현실적으로 돌려받기 어려웠다.

 

또한, 전체 피해 규모는 크지만 개별 소비자 피해는 비교적 적어,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부담하면서까지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상조업체 폐업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서로 모여 적은 비용으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피해 소비자 모집과 권리 구제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신이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상조 소비자가 큰 부담 없이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중점 추진과제의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더불어, 상조업체 스스로 소비자 관점에서 경영 활동을 수행하도록 소비자 중심 경영 인증(CCM) 참여 등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9-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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