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피의자 조사 때 영상녹화 희망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 경찰청, 피의자 조사 전 영상녹화 여부 고지 등 개선권고 수용 -
□ 앞으로 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할 때는 반드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영상녹화 희망 여부를 확인하고 조서에 기록으로 남겨야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8년 11월 5일 경찰의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등을 개선할 것을 경찰청에 제도개선토록 권고했고 경찰청에서 이를 수용해 개선했다.
□ 국민권익위는 2018년 7월 20일 경찰관의 강압수사에 이의를 제기한 민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이 피의자 신문 전 진술영상녹화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진술영상녹화제도를 이용하지 못해 인권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정당한 수사를 받을 피의자 등의 권리를 확보하고 수사 과정의 투명성은 물론 강압수사 등의 사실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에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조사대상자가 진술영상녹화 실시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양식 등을 개선하도록 2018년 11월 5일 경찰청에 권고하였다.
이후 경찰청은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피의자들에게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미리 알리고 조서에 기록하도록 개선했다.
□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며,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19-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