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령 환자 의료 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

- 수술 충분한 설명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

이 자료는 10월 7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0월 6일 12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 및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 526건을 조정하였고, 이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이 345건(65.6%)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의 진료단계를 살펴보면, ‘수술·시술’ 관련 피해가 210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단·검사’ 66건(19.1%), ‘치료·처치’ 56건(16.3%) 등의 순이었다.

1

2

 

특히, ‘수술·시술’ 피해 210건의 경우,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 관절, 골절 수술이 7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시술` 33건(15.7%), `치과시술` 26건(12.4%), `종양수술` 23건(11.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수술·시술’ 관련 피해 210건에 대해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가 58건(27.6%),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한 경우가 27건(12.9%)이었으나, 보호자만이 서명한 경우도 52건(24.8%)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한편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75건(21.8%), ‘장해’ 38건(11.0%), ‘감염’ 29건(8.4%), ‘효과미흡’이 17건(4.9%)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고령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 및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 대한 수술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 환자의 수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전에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과 수술에 의한 이득을 꼼꼼히 비교하여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1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530 5월 15일부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1 17
12529 2023년 4월 고용동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11
12528 ’23년 상반기 코로나19 고위험군 접종계획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11
12527 무인카페.판매점 등 위생.안전관리 집중 점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7
12526 맛+영양+저염.저당 도시락 요리대회에 도전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11
12525 '22년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생명보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25
12524 기아·벤츠 등 자발적 시정조치(리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10 7
12523 일하는 사람 모두 고용.산재보험 가입 필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2
12522 환경성질환 치유하러 국립공원으로 떠나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32
1252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21
12520 재난문자, 국민 생활에 맞게 송출기준 개선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1
12519 유명브랜드 운동화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3
12518 엠폭스 고위험군 대상 예방접종 확대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6
12517 부모님에게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챙겨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8
12516 알레르기질환, 적정 치료로 건강한 일상생활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5.09 16
Board Pagination Prev 1 ...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