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령 환자 의료 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

- 수술 충분한 설명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

이 자료는 10월 7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0월 6일 12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 및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 526건을 조정하였고, 이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이 345건(65.6%)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의 진료단계를 살펴보면, ‘수술·시술’ 관련 피해가 210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단·검사’ 66건(19.1%), ‘치료·처치’ 56건(16.3%) 등의 순이었다.

1

2

 

특히, ‘수술·시술’ 피해 210건의 경우,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 관절, 골절 수술이 7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시술` 33건(15.7%), `치과시술` 26건(12.4%), `종양수술` 23건(11.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수술·시술’ 관련 피해 210건에 대해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가 58건(27.6%),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한 경우가 27건(12.9%)이었으나, 보호자만이 서명한 경우도 52건(24.8%)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한편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75건(21.8%), ‘장해’ 38건(11.0%), ‘감염’ 29건(8.4%), ‘효과미흡’이 17건(4.9%)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고령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 및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 대한 수술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 환자의 수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전에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과 수술에 의한 이득을 꼼꼼히 비교하여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1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2185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11.22 10
12184 촘촘한 식중독 예방 관리로 건강한 여름나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6.01 8
12183 촘촘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금융채무 연체정보 연계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7.09.12 41
12182 초콜릿, 혼합음료 등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제공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4.06.28 2
12181 초이스엘 라이트클레이,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16
12180 초음파를 이용한 피부시술 후에는 냉찜질을 해주세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7.04.21 52
12179 초소형 자동차의 차종분류 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3 8
12178 초보 아빠를 위한 육아가이드로 아빠 육아 고민 해결해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1.09 20
12177 초등학생 사용 리코더 위생상태 불량! 관리강화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8 21
12176 초등학생 사교육비 가계 부담 여전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02.25 126
12175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 덜기 위해 정부 부처 함께 지원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07 45
12174 초등 입학기 자녀돌봄 부담 덜어드려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2.26 40
12173 초등 1학년 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첫 실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8.24 13
12172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 허용,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학교 교실 공기정화설비 설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9.03.13 32
12171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속도와 관련한 명확한 정보제공 필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3.09.19 1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