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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환자 의료 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

- 수술 충분한 설명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

이 자료는 10월 7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0월 6일 12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 및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 526건을 조정하였고, 이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이 345건(65.6%)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의 진료단계를 살펴보면, ‘수술·시술’ 관련 피해가 210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단·검사’ 66건(19.1%), ‘치료·처치’ 56건(16.3%)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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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술·시술’ 피해 210건의 경우,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 관절, 골절 수술이 7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시술` 33건(15.7%), `치과시술` 26건(12.4%), `종양수술` 23건(11.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수술·시술’ 관련 피해 210건에 대해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가 58건(27.6%),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한 경우가 27건(12.9%)이었으나, 보호자만이 서명한 경우도 52건(24.8%)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한편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75건(21.8%), ‘장해’ 38건(11.0%), ‘감염’ 29건(8.4%), ‘효과미흡’이 17건(4.9%)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고령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 및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 대한 수술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 환자의 수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전에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과 수술에 의한 이득을 꼼꼼히 비교하여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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