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고령 환자 의료 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

- 수술 충분한 설명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

이 자료는 10월 7일(수) 조간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인터넷 매체는 10월 6일 12시)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이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의료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 및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 이하 ‘위원회’)는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 의료피해 526건을 조정하였고, 이중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이 345건(65.6%)이라고 밝혔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의 진료단계를 살펴보면, ‘수술·시술’ 관련 피해가 210건(60.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진단·검사’ 66건(19.1%), ‘치료·처치’ 56건(16.3%) 등의 순이었다.

1

2

 

특히, ‘수술·시술’ 피해 210건의 경우,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 관절, 골절 수술이 72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반시술` 33건(15.7%), `치과시술` 26건(12.4%), `종양수술` 23건(11.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수술·시술’ 관련 피해 210건에 대해 동의서를 확인한 결과, 환자 본인이 서명한 경우가 58건(27.6%), 환자와 보호자 모두 서명한 경우가 27건(12.9%)이었으나, 보호자만이 서명한 경우도 52건(24.8%)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환자 본인이 수술과 관련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3 한편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작용·악화’가 154건(44.6%)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75건(21.8%), ‘장해’ 38건(11.0%), ‘감염’ 29건(8.4%), ‘효과미흡’이 17건(4.9%)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고령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 및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 대한 수술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 환자의 수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수술 전에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과 수술에 의한 이득을 꼼꼼히 비교하여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당부하였다.

 

[한국소비자원 2015-10-0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358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8 100
1357 블렌더 날 파손되어 사용자가 삼킬 경우 질식 위험 있는 블렌더 날 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11
1356 금연치료에 대한 부담을 확 낮춰 드리겠습니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11
» 고령 환자 의료 사고, 10건 중 6건 수술·시술에서 발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31
1354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2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16
1353 예금을 담보로 한 신용카드 발급 가능 및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결합된 체크카드 발급 금융회사 확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33
1352 공공기관 제출 사진, ‘여권용 규격’으로 통일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52
1351 복무 중 부상 입은 직업군인, “민간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받아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7 181
1350 산후조리원.키즈카페 내 식품취급시설 위생 점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42
1349 농지연금 농지면적 가입기준 폐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34
1348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10
1347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개인정신치료 횟수 제한 폐지 등 의료현장을 반영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정비 추진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326
1346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3.0, 이제 전자책으로 본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64
1345 젊음에게 희망을! 행복주택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04
1344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진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5.10.06 134
Board Pagination Prev 1 ...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 951 Next
/ 951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