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 3년으로 연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 7.1일 시행)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7.12.19. 공포, ‘19.7.1. 시행)에 따른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영 제4조)

  ②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하였다.(영 제14조)

  ③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영 제15조)

   -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종료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④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5373호, ‘17.12.19)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였다.(영 제19조)

  ⑤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영 제30조)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9.7.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7.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669 지난해 의약품 수출실적 5년내 가장 큰 폭으로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26
2668 삼계탕, 중국 첫 수출로 대륙입맛 공략에 나서다!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90
2667 내년 건강보험료, 올해 수준으로 동결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18
2666 타투 화장품·스티커 대체로 안전하나 일부 제품 표시 미흡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38
266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14
2664 코코본드 예정사유-만기 구체화, 부동산 임대 자율성 확대 등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6.28.)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98
2663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9 107
2662 초이스엘 라이트클레이, 무상교환 안내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26
2661 회수 대상 의약외품·화장품, 유통 현장에서 바로 차단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202
2660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된 땅콩버터 회수 조치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03
2659 ‘캠핑·레포츠하기 좋은 농촌관광코스 10선’선정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126
2658 7월 1일부터 어르신, 결핵 환자,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어요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5
2657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1,051만원 지급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96
2656 5월 주택인·허가 5.3만호, 5월 분양승인은 5.1만호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78
2655 5월말 전국 미분양 55,456호, 전월대비 3.1% (1,640호) 증가 file 강원도소비생활센터 2016.06.28 81
Board Pagination Prev 1 ...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 926 Next
/ 926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