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을 2년 → 3년으로 연장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19. 7.1일 시행)

 ○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7.12.19. 공포, ‘19.7.1. 시행)에 따른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영 제4조)

  ②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및 각 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하였다.(영 제14조)

  ③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영 제15조)

   - 장애특성 및 사회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효기간 종료후 연장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이 어려운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④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5373호, ‘17.12.19) 개정에 따라 기존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였다.(영 제19조)

  ⑤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관리하던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전산관리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영 제30조)

□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19.7.1일부터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짐에 따라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7.1일부터 시행되는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19-03-12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14 콜라겐 일반식품, 피부 보습.탄력 광고 안 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3 15
2713 가맹점 비용분담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 꾸준히 확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15
2712 채무상환이 어렵다면 ‘개인사업자대출119’를 이용해 보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28 15
2711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8일부터 20년 2차 입주자 모집 시작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6 15
2710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15
2709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1 15
2708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5
2707 윤달 맞아 화장문화 권장 및 대국민서비스 확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0 15
2706 코로나19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이 함께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추가 지원방안을 시행합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09 15
2705 잔류농약 기준 초과 국산 농산물(시래기) 회수 조치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20 15
2704 국민 여러분,「도전.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투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5
2703 ‘학교온(On)’이 온라인 학급방 운영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2 15
2702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04 15
2701 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7 15
2700 2019년 기준 가맹현황 분석 자료 발표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2.26 15
Board Pagination Prev 1 ...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 925 Next
/ 925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